이번에 의결된 지방재정 공시는 관련법과 조례에 따라 2006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결과는 청양군 홈페이지와 군보 등을 통해 1년 이상 공시된다.
공시내용을 보면 지난해 예산규모는 3,785억원이었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124억으로 군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46만원으로, 중앙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2,472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양군의 채무는 83억원으로 군민 1인당 지방채무는 259천원으로 나타나, 전년도 대비 3억원이 증가했다. 또한, 공유재산은 16,241건에 3,077억원으로 밝혀져 비슷한 타 자치단체 평균보다 4,306억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 등)하고 채무자로부터 회수되는 채권은 106억원으로 체육진흥기금, 애향장학기금 등 총8개 기금 총액은 134억원으로 전년대비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재정 공시는 시책업무 추진비, 민간경상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지방의회 경비 집행내역 등과 같이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공개되며, 특히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구룡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에 대해 특수공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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