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기름 유출 사고시 방제분담금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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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2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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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정부가 대형 선박이나 기름 저장시설의 기름 유출사고발생시 오염방제에 소요되는 분담금을 강제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방제분담금 강제징수 대상은 500t 이상의 유조선과 1만t 이상의 선박, 1만㎘ 규모 이상의 기름저장시설 소유자다.

선박에서 배출하는 생활 폐기물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선박의 생활 폐기물을 허용된 해역에 배출하는 경우라도 선박의 ‘흘수(吃水, 선박이 물에 떠 있을 때 침수부의 수직 거리)’와 속력에 따른 배출량을 규정한다는 것이다.

또 해수부는 해양환경관리업 등록 후 1년 동안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처분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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