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방제분담금 강제징수 대상은 500t 이상의 유조선과 1만t 이상의 선박, 1만㎘ 규모 이상의 기름저장시설 소유자다.
선박에서 배출하는 생활 폐기물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선박의 생활 폐기물을 허용된 해역에 배출하는 경우라도 선박의 ‘흘수(吃水, 선박이 물에 떠 있을 때 침수부의 수직 거리)’와 속력에 따른 배출량을 규정한다는 것이다.
또 해수부는 해양환경관리업 등록 후 1년 동안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처분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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