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의 수혜 대상을 무주택 서민과 저가 중소형 주택에 맞추다보니 정작 구매력이 있는 전세 수요자 또는 가격이 높거나 중대형인 아파트 등이 각종 혜택에서 소외됐다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와 전문가들은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을 유도해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과감하게 혜택의 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발표한 대책에서 현행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 9억원 초과 및 다주택자는 4% 적용되던 취득세가 6억원 이하 1%, 6억~9억원 2%, 9억원 초과 3%로 인하된다.
하지만 취득세는 이미 올 상반기 9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2%, 12억원 초과 3%가 적용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체감 인하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6억원 이하 주택에만 취득세 1%를 적용하는 것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이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 간 공공서비스나 품질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고가 주택에 고율의 세율을 적용할 근거는 많지 않다"며 "침체가 가장 극심한 수도권 외곽에 6억~9억원 이하 대형 아파트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기적 수도권 시장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국민주택기금)가 초 저리 대출 후 수익이나 손실을 공유하게 되는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의 경우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다.
이에 대해 한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을 비롯해 주택 매매거래의 주 수요층은 구매력 있는 무주택자"라며 "결국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을 넘는 사람들은 알아서 대출 받으라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주택 대상을 전용 85㎡ 이하로 한정한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팀장은 "최대 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해 사실상 4억원이 넘어가는 주택 보다는 저가의 중소형이 대상인데 이미 거래가 꾸준한 상품"이라며 "거래가 어려운 중대형은 면적제한에 걸려 구입 자체가 불가능해 역차별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대상 주택의 종류 및 지역, 선별 기준도 역차별 논란 대상이다.
정부는 시범사업의 대상을 준공된 기존 주택과 준공후 미분양으로 한정했다. 신규분양 또는 미분양의 경우 전세수요 경감 효과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전세수요를 매매로 전환한다는 방침에 비춰볼 때 재계약 시점에 맞춰 입주를 할 수 있는 신규 또는 미분양을 제외한 것은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밖에 시범사업 대상지역 역시 서울·수도권 및 6대 광역시로 제한해 지방 중소도시는 아예 대출 신청도 하지 못하게 된 점도 논란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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