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용도지역의 종류 중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시·도 조례로 용적률을 300%까지 정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시·도별 용적률 상한 부산·인천·울산이 300%, 대구·대전 280%, 서울 250%로 제한됐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안정성 문제와 서울 강남이나 경기도 분당 등 일부 지역에만 제한된 용적률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다”며 “강북권을 포함한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법적 용적률의 상한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비사업 추진이 꼭 필요하지만 사업성 부족으로 지연·중단되는 곳이 많아 법정 용적률 상한까지는 확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동 법안의 추진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안이 통과 시 서울 등에서 정비계획 수립 시 조례에도 불구하고 최고 300%의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용적률 상향으로 건립 가구수 및 일반분양이 늘어나 재건축 등의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단 정비사업의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수립 권한은 지자체에 있어 무조건 법정 상한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지는 않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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