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일 환경규제 특성상 기업 활동을 규제하는 299건 중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등 65건에 대한 합리적 개선책을 내놨다.
현행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7~20km 내 위치한 산업단지는 오·폐수처리장 여유용량이 있어도 신규업체 입지가 불가했다. 그동안 공단에서 운영 중인 오·폐수공동처리장의 여유용량이 충분한데도 규제에 묶여 증설 시 추가로 발생하는 오·폐수를 위탁 처리해야하는 애로사항이 발생해왔다.
하지만 수도법 시행령이 올해 말 개정됨에 따라 오·폐수처리장 여유용량 범위 내에서 신규업체입지가 허용된다. 기존업체의 공장증설도 허용토록 했다.
다만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과 유독물 등록사업장 등은 규제키로 했다. 또 공장입지 승인요건을 위반한 공장설립 허가 등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개별 사업장에 대해서도 불법행위, 준수사항 위반 등 공장 부적정 운영 실태 단속은 더욱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변형된 허가제로 운영하던 폐수처리업은 실질적인 등록제로 개선한다. 폐수처리업은 사실상 시·도지사의 재량만으로 결정돼 왔지만 기술능력 등 등록기준만 갖추면 허용토록 해당 규정을 명확히 한 것이다.
더불어 냉장고, 세탁기, TV 등 기존 폐 전기·전자제품별로 재활용 의무율을 부과하고 제품군 내 재활용 실적이동(20% 이내)은 비슷한 제품군끼리 묶어 자유롭게 실적 이동을 허용토록 했다.
이 외에도 △가축분뇨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완화 △수질총량초과부과금 산정기준 개선 △경력자 인정 등 폐기물재활용업체 기술능력 구비요건 완화 △건설현장 내 누구든 건설페기물 수집·운반 허용 건설현장 내 누구든 건설페기물 수집·운반 허용 △대기배출 총량관리사업장 비연소시설에 대한 측정기기 부착대상 제외 △공회전 제한장치 인증 간소화 등 네거티브 규제개선이 추진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기업투자 진입장애나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기업 활동 관련 규제를 원점에서 다시 살펴 ‘네거티브 방식 전환’ 또는 ‘규제 합리적 개선’, ‘재검토형 일몰 설정’ 등을 검토했다”며 “기업활동 관련 규제 299가지 중 65건 합리적 개선, 2건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 119건 수요자 입장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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