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기 위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 중이다. 사고 책임을 물어 본부장급 2명 및 대구역장를 비롯한 관련자에 대해 복구완료 직후 직위를 해제했다.
코레일은 이번 열차사고 때문에 중단된 열차에 대해 전액 환불 조치한다.
이에 따라 KTX의 경우 20분 이상,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40분 이상 지연 시 운임의 12.5∼5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지연 보상금은 전국 모든 역에서 1년 이내에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다음번 열차 이용 시에 보상기준액의 2배로 할인받을 수 있다.
팽정광 코레일 사장 직무대행은 “앞으로 안전대책반 편성 등 열차 안전운행에 온 힘을 쏟아 추석연휴 기간 귀성객이 안심하고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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