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은 9월4일부터 6일까지 전국 301개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을 통해 원.하도급사와 장비 및 자재공급업체간 불공정 관행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철도공단은 임금을 체불했거나 체불우려가 있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공단이 원도급사를 통하지 않고 하도급업체에 직접 임금을 지급하거나, 원도급사에게 장비.자재공급업체 및 현장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대위변제토록 조치 할 계획이다.
또, 표준계약서 미사용, 재하도급 등 위반사항이 적발된 현장은 시정조치 후, 재점검을 통해 시정되지 않은 곳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력한 행정제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철도건설현장에서 임금체불이나 하도급대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불공정관행을 제거함과 동시에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통한 철도건설 현장 약자의 손톱 밑 가시 제거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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