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이날 장 사장이 지난 7월 1일 있었던 36억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 무담보채권서류 인수 실사 및 전자문서화(DIPS) 용역 입찰에 지인이 운영하는 A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내부 평가위원인 담당이사에게 장 사장이 전화를 걸어 특정업체를 거론했다는 것이다.
이날 장 사장은 광화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행정고시 동기인 A기업 대표가 입찰 심사를 공정하게 해달라고 전화했고, 그런 취지를 당부한 것이 전부였다”면서 “공기업 입찰제도는 공정성을 담보로 설계가 돼 있는데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는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에 전달된 무기명 투서를 감사원 사무총장이 캠코 송기국 감사에게 보내면서 내부 감사가 2주간 실시됐다”면서 “무기명 투서에 의한 것임에도 이례적으로 감사가 신속하게 시작된 데다, 감사 과정에서 담당 직원들의 통화기록을 본인동의 없이 조사하고 진술서 서명을 강요하는 등 강압적인 불법 행위까지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법상 부패행위를 신고할 때는 기명의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이어 장 사장은 “권익위 신고 제도를 악용했다는 생각이 들어 지난달 22일 캠코에서도 이런 부분을 조사해달라고 권익위에 맞신고를 했지만 권익위의 이번 발표에는 이런 부분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았다”면서 “권익위의 보강 확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용역업체 선정을 담당하는 외부 평가위원을 임의로 위촉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장 사장은 "당초 변호사와 회계사, 연구기관 연구원을 외부 선정위원 후보로 구성했으나 감사실에서 외부 위원에 비상임이사 2명를 포함하라고 요청해 변경된 것"이라며 "평가 결과 외부 위원 3명 중 2명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를 1위로 평가했으므로 이는 해당업체의 전문성을 내외부 위원이 모두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 선정 일자도 A기업 대표로부터 연락을 받은 7월 1일 이전인 6월 28일이어서 의도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캠코 측 설명이다.
아울러 장 사장은 "공무원은 명예를 갖고 사는 사람”이라며 “이번 건에 대해 법적 대응 수단이 있다면 뭐든지 강구해 반드시 시정요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A기업은 입찰제안서에 정부재투자기관이라고 허위 기재를 한 사실이 드러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캠코는 심사에서 2위를 했던 업체와 협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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