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대강 담합' 건설사 4곳 전현직 임원 6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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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0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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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검찰이 4대강 공사 사업 과정에서 공정한 입찰을 방해하고 입찰 시 가격을 조작한 혐의로 대형건설사 전·현직 고위임원 6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를 수행하며 입찰가격을 조작한 혐의(입찰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현대건설 손모 전 본부장(61)과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의 전현직 고위 임원 등 6명에 대해 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대강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 대형건설사 고위임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4대강 사업의 1차 턴키 공사 과정에 참여하며 지분율 담합을 벌이고 입찰 시 가격을 조작해 써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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