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밍바오(明報) 10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감찰원은 9일 온라인 유언비어 확산 처벌 조항에 대한 해석을 내놓았다.
해석에 따르면 온라인에 올린 유언비어 클릭 수가 5000번 이상, 혹은 퍼나르기가 500번 이상, 혹은 유언비어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자살 등을 초래한다면 사안이 엄중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중국 형법에 따르면 공개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실을 날조해 유언비어를 퍼뜨린 것에 대해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언비어 게재 후 클릭 수가 5000번 이상이거나 퍼나르기가 500번 이상이면 최고 3년 이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밖에 만약 유언비어 게재로 군중 시위 등 사회질서를 무너뜨리거나 국가 이익에 반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는 검찰이 직접 기소해 처벌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는 상황에 따라 자의석 해석이 가능하다는 논란도 제기됐다.
중국 정법대 법학원 자오훙창(焦洪昌) 부원장은 “법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물론 사실을 날조해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자는 단속해야 하지만 일부 사회적 이슈 사건에 대한 추측성 글을 사실상 막기는 어려우며 때로는 정보의 사실여부를 100% 장담할 수 없을 경우도 있다”며 법 집행에 신중할 것을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