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낙지 살인사건 피고인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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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1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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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낙지살인사건’의 피의자가 대법원 최종심에서‘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란 취지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김모(3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다만 절도 등 김씨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제출된 간접 증거만으로는 김씨가 여자친구 윤모씨를 강제로 질식시켜 숨지게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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