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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이용객 15% 무임승차… 운영사 영업손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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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1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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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노근 의원 “손실 보전에 막대한 세금 투입”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지난해 지하철 이용객 10명 중 1.5명은 요금을 내지 않는 무임승차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도시철도의 영업손실 보전을 위해 지자체 세금이 대거 투입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지난해 예산 결산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하철 이용자 24억1084만명 중 3억7202만명(15.4%)이 무임승차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하철 무임승차 승객 비율은 2010년 14.9%에서 2011년 15.2%, 2012년 15.4%로 증가 추세다. 지역별로는 광주(32.5%)가 가장 높았고 이어 부산(24.6%)·대구(22.3%)·대전(21%) 순이었다. 운영사별로는 서울도시철도(5~8호선) 14.1%, 서울메트로(1~4호선) 13%, 인천 12.4% 등이다.

무임승차는 도시철도 영업적자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간 7개 도시철도 영업손실은 2조6627억원으로 이중 공공요금 감면 관련 법률상 운임감면 비용의 비율이 평균 42.1%(1조1215억원)에 달했다. 영업손실의 절반 가까이가 무임승차 보조에 쓰이는 셈이다.

이노근 의원은 “서울메트로의 경우 지난해 영업손실의 무임승차 비중이 127.4%로 운임감면이 없다면 영업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무임수송 비용부담은 결국 세금에서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자체가 7개 도시철도공사에 보조한 세금은 최근 6년간 9조8000억원에 이른다. 보조 내용별로는 현금출자(유상증자) 5조3000억원, 현물출자(유형자산 증여) 3조4000억원, 보조금 1조1000억원이다. 하지만 이 같은 세금 보조에도 7개 도시철도 이자보상배율은 이자비용도 내지 못하는 1배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임감면에 대해 정부는 지자체 주민복지와 관련돼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지자체는 국가 수행 복지정채이므로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무임수송으로 인한 운영회사의 부실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며 “관련법과 제도 정비와 운임보조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후 재정 지원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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