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창신·숭인 뉴타운 지구 해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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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1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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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관련 도면. [사진=서울시]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서울 창신·숭인 뉴타운 지구의 지정 해제가 최종 결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열린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창신동 1~3동, 숭인1동 일대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안건을 '원안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정 해제 고시는 다음달 예정이다.

창신·숭인 일대는 지난 2007년 4월 30일 뉴타운에 지정됐으나 올해 6월 13일 해제계획이 발표됐다. 이후 관계기관협의와 주민의견청취 등 지구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를 거쳤다.

이번 결정으로 주택재개발구역 6곳(창신9~12재정비촉진구역·숭인1~2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8곳(창신1~8재정비촉진구역) 등 총 14개소가 촉진구역에서 해제된다.

해당 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은 도로·공원·녹지 등 촉진계획이 모두 실효되면서 지구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된다.

구역해제를 요청하지 않은 창신1~6구역, 창신11구역 등 7개 구역은 주민들이 원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해당구역 주민들은 전환동의서를 종로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명부대조를 통해 전환요건인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이면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뉴타운 해제는 주민들 스스로 지구해제 성과를 거둬낸 최초의 사례로서 서민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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