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황 전 대표의 변호인은 “자금흐름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기는 하지만 모두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돈”이라며 횡령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이 제기한 주요 공소사실은 2009년 2월~2011년 10월 황보건설과 황보종합건설의 법인자금 14억여원이 황보환경이라는 계열사로 넘어갔고, 황 대표가 이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이들 세 곳은 사실상 하나의 1인 회사이고 법인 자금조달을 위해 송금한 것이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적자회사를 흑자인 것처럼 재무제표를 꾸며 금융사로부터 43억7000여만원을 대출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10년, 20년간 계속 거래하던 은행이었고 충분한 담보를 제공했다”고 부인했다.
변호인은 또 “대출금 상당 부분이 회수됐다”며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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