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을 개정·고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교량·터널·항만·댐·도로·하천 등 1·2종 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를 맡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심의했거나 자문을 받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미 기술적 문제점을 보완했다고 판단해 업체의 평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평가위원회는 평과결과를 심의하기 전에 점검·진단 업체에 사전 통보하고, 업체가 결과에 대해 의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평가위원회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전평가서 및 평가서(평가규정 별지)에 명시되지 않았던 세부평가 항목별 배점을 정량화해 평가 객관성을 제고했다. 평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재평가 절차도 명시했다.
최종심의 후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시설물 관리주체와 점검·진단기관이 이의가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 사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일 이후 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부터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평가절차의 객관성이 제고되고 업계에 대한 규제보다는 내실 있는 점검 및 진단이 실시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리주체·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평가규정을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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