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한 집을 맡기고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은 지난 6월부터 하우스푸어 구제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도입됐다. 공사는 이런 추세를 이어가면 연말까지 신규 가입건수가 작년 동기의 5013건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부부(공동소유인 경우 연장자 기준)가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1채를 맡기면 사망시까지 매달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