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스팸 과태료 체납액은 2009년에 약 632억원이었던 것이 올해 7월에는 1027억원으로 5년 만에 62.5%나 증가했다. 불법스팸 발송자가 거주불명이거나 납부능력 부족 등으로 징수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불법스팸 신고건수는 무려 약 2억4백만건에 달한다. 2010년에 약 7000만건 이었던 신고건수는 올해는 6월까지 약 1200만건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처리율은 매년 0.2%대로 지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한명의 스팸 전송자가 다수에게 스팸을 발송하기 때문에 신고건수와 처리건수의 차이가 커서 처리율이 미미하고, 불법스팸 상당수가 대포폰이거나 경제적 취약 계층 명의로 도용돼 전송되고 있어 과태료 처벌이 쉽지 않다고 한다.
처리 결과를 보면 2009년에는 2773건이었던 과태료 부과가 올해는 7월까지 481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검찰 송치는 2009년에 15건에서 올해는 7월까지 72건에 달할 정도로 형사처벌 건수는 증가했다. 하지만 실제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송치되어 재판을 받아도 거의 대부분 벌금형으로 처벌된다고 한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불법스팸을 근절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불법스팸발송 적발업체 중 과태료 상위 10위 업체를 보면 1위는 개인사업자로 지난 20007년에 대출광고 불법스팸을 발송, 7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지만 아직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2위는 법인이고 2006년에 대출광고 불법스팸으로 6880만원을 부과 받았다. 하지만 역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총 5억 248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상위 10개 업체 및 개인은 과태료를 아직 한군데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과태료 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전파관리소 관계자에 따르면 과태료 징수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자진해서 납부하도록 유도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적발업체를 직접 찾아다니며 재산이 있는 경우는 압류하기도 하지만, 적발업체 대부분은 과태료가 과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기 때문에 징수에 어려움이 많다는 설명이다.
불법스팸 신고 내용은 도박광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까지 신고 된 불법스팸 유형을 보면 도박광고가 약 304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성인광고와 대출광고가 각각 약 213만건, 약 203만건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의약품, 대리운전, 통신가입 권유 등 다양한 불법스팸 광고가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었다.
불법스팸 과태료 징수업무는 기존에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의 중앙전파관리소에서 담당하지만 이 기관이 현재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된 상태다. 따라서 불법스팸 신고접수 및 과태료 부과업무는 계속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담당하며 과태료 징수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담당하는 이중적인 구조도 향후 원활한 과태료 징수업무를 하는데 있어 문제점이 될 것이라고 이상일 의원측은 지적했다.
이상일 의원은 "국내 통신 3사의 미성년자 가입자가 무려 795만명에 이른다. 우리 아이들에게 불법스팸광고가 고스란히 노출되어 정서함양과 교육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불법스팸은 단순 광고를 넘어서 스미싱(Smishing) 등 사이버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불법스팸 발송자가 적발되면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형량을 현재보다 상향하고, 독촉과 압류, 분할납부 등을 유도해 과태료 징수도 엄격하게 집행하여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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