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관공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의 별도 의무공급량 이행을 위한 판매사업자 선정을 통해 공급의무자의 공고·접수 및 평가 등을 통해 판매사업자를 선정·배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공급의무자와 발전소간 공급인증서 거래 계약(12년간)을 체결토록 해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의 안정적인 투자에 도움을 주겠다는 복안이다.
에관공 신재생에너지센터 관계자는 “태양광 산업의 활성화와 보급 확대를 위해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판매사업자 선정은 내달 8일부터 15일까지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energy.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는다. 이후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판매사업자 선정평가위원회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 10월말 판매사업자를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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