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시라이는 22일 산둥(山東)성 지난(濟南)중급인민법원에서 진행된 선고 공판이 끝날 때쯤 “판결이 불공정하다”며 소리를 질렀다고 매체는 재판을 방청했던 한 인사의 입을 빌어 보도했다. 보시라이는 재판이 시작됐을 당시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자신한 듯 침착한 모습이었지만 선고가 진행되면서 점점 감정이 격해지기 시작했다.
보시라이는 “이번 결정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 재판은 공개되지도, 공정하지도 않았고 변호사와 내가 주장했던 점들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소리쳤다. 이후 보시라이는 법원 경위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나갔다.
이날 소동은 법원이 공개한 재판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법원은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를 통해 선고가 내려진 뒤 보시라이가 ‘호위를 받으며 법정을 떠났다’고만 밝혔고 법원 대변인은 재판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보시라이가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보시라이는 법정을 떠난 뒤 고위급 정치범 수용소인 베이징 친청(秦城) 교도소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친청교도소는 과거 마오쩌둥(毛澤東)의 부인 장칭(江靑) 등 실각한 공산당 지도부 출신 인사, 부패 고위 관리 등이 투옥됐던 곳으로, 욕실을 갖춘 넓은 독방에 독서와 TV 시청이 허용되고 특급호텔 주방장 출신의 요리사가 요리한 음식이 제공되는 등 ‘호텔급’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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