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금까지 축산차량등록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계도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했으나, 시행 후 1년이 경과함에 따라 축산차량등록 및 시설출입차량 마크 부착, 무선인식장치(GPS) 장착 및 정상작동, 축산차량등록제 교육이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하고, 준수사항 위반차량에 대하여는 500만 원이하의 벌금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역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축산차량등록제는 지난해 9월 7일부터, GPS 장착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현재 경기도내 등록대상차량은 5,900여대로 5,285대(89.6%)가 등록·운영 중에 있다.
서상교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축산차량등록제는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차단해 축산농가와 축산관련시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차단방역시스템”이라며, “대상차량은 반드시 관할 시․군에 등록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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