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사진=KB국민은행 제공] |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사망한 고객의 대출기한을 연장한 KB국민은행의 전 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 6명이 징계를 받게 됐다.
국민은행은 영업점에서 대출거래약정서를 임의로 정정하고, 여심심사를 소홀히 해 대출 부실을 초래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29일까지 국민은행을 상대로 실시한 종합검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검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내부통제시스템 미구축으로 인한 대출거래약정서 임의 정정 △여신심사 소홀로 인한 부실 초래 △은행(신탁계정)과 계열사간 부당 거래 △사망 고객 대출기한 연장 처리 △예·적금에 대한 부당한 지급 제한 △선박건조 선수금 환급보증 사후관리 미흡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파생상품형 펀드 불완전판매 △퇴직연금 중도인출 부당 허용 △채무불이행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등의 사항을 지적받았다.
국민은행은 사망한 차주 3명의 대출 5억4000만원에 대해 여신 회수, 채무자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임의로 기한을 연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은 채무관계자에게 사망을 비롯한 중대한 변동이 있을 경우 채권 회수 등 여신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민은행은 또 대출거래약정서는 원칙적으로 정정해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 정해진 방법에 따라 정정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
국민은행 229개 영업점은 881개 사업장(9만2679좌)의 집단중도금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업무편의를 이유로 고객의 동의 없이 9543건의 대출거래약정서를 임의로 정정했다.
이 밖에 은행은 여신을 운용하면서 철저히 신용리스크를 평가하고, 종합적인 심사분석을 통해 적정 여신을 공급해야 함에도 여신심사를 소홀히 해 부실을 자초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2006년 1월 20일부터 2008년 5월 9일까지 8개 차주(6590억원)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채무상환 능력이나 사업 전망 등에 대한 여신심사를 소홀히 해 4556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검사 결과에 따라 전 부행장을 포함한 국민은행 임직원 6명을 견책(상당) 조치하고, 국민은행에 관련 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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