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5년간 소송·배상비용만 307억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9-25 10:5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761건의 소송 중 180건 승소, 승소율 25.1%에 불과<br/>4대강 공사 시작 후 소송·배상비용 584.0% 증가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등 각종 소송으로 인해 최근 5년간 소송 761건에 들어간 소송·배상비용이 총 307억8722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고양 덕양을)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송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8월 현재까지 수공은 761건의 소송에 소송비용 29억8740만원을 사용했으며, 배상금액만 278억32만원에 이르렀다. 현재 171건의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비용은 더 증가할 전망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143건(18.8%) △2010년 181건(23.8%) △2011년 224건(29.4%) △2012년 162건(21.3%) △2013년 8월까지 51건(6.7%)의 소송이 제기됐으며, 총 761건의 소송 중 승소는 180건(23.6%)에 불과했다.

소송·배상비용으로 살펴보면 △2009년 101억7474만원 △2010년 61억4692만원 △2011년 46억8112만원 △2012년 94억9297만원을 각각 사용해 1년새 102.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8월 현재까지 2억9195만원을 사용했다.

특히 2008년 수자원공사의 소송·배상비용은 14억8749만원이었으나, 4대강 공사가 시작된 2009년에는 소송·배상비용이 101억7474만원으로 584% 증가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이 소송을 남발하는건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소송비용도 국민의 혈세인 만큼 소송을 줄일 수 있는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