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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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2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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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허희만 기자=청양군은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오는 10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기로 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3개팀 15명으로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특별전담팀을 운영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 중에는 상습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공매, 급여ㆍ예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청양군은 새롭게 추진한 ‘전국 법원 공탁금 일제조사’를 통해 발견된 체납자의 공탁금을 압류하는 등 보다 체계화된 체납액 징수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8월말 현재 청양군의 체납액은 16억2500만원으로 주요 세목별 현황은 자동차세 5억6700만원, 지방소득세 3억9800만원, 재산세 2억3700만원 등이다.

성삼현 재무과장은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중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등을 통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재정확충과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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