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셜커머스 가이드라인 개정…'표시 구체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9-25 12:0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합리적 할인율·기준가격 표시 등 상품 광고 '명확히'<br/>-미사용쿠폰 70% 환불제 적용대상 조정·구매자수 부풀리기 금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앞으로 소셜커머스업체들은 합리적 할인율 및 기준가격 표시 등을 상품 광고 화면에 명확히 표시한다. 특히 가격산정 시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호텔 등 여행상품 판매는 봉사료 포함여부, 주중·주말 여부, 유류할증료 포함 등의 표시가 구체화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인율 산정 기준 및 표시 방법 구체화, 구매자수 부풀리기 금지, 미사용쿠폰 70% 환불제 적용대상 조정 등을 주요 골자로 담은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쿠팡·티켓몬스터·위메이크프라이스·그루폰 등 소셜커머스 4곳과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체결한 바 있다. 올해 4월경에는 CJ오쇼핑·GS홈쇼핑·신세계·현대홈쇼핑이 이행협약을 체결하면서 총 8개 업체로 늘었다.

지난해 2월 공정위는 소셜커머스 시장의 건전한 유통채널 육성을 위해 소셜커머스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지만 할인율이 높은 소셜커머스의 특성상 할인율 과장, 위조상품 판매 등 소비자피해가 잇따라왔다.

최근에는 미용실 이용쿠폰 등 할인율을 과장하거나 위조상품 판매도 연이어 적발되는 등 소셜커머스 관련 소비자 피해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가이드라인 운영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보강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가격 또는 할인율 산정의 기준 및 표시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한다. 때문에 △상품판매화면 할인율 산정기준이 되는 가격의 출처(오프라인 백화점 판매가격 등) △가격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세금·공과금 포함여부, 구성상품 내역, 주중·주말, 대인·소인, 종일·주간·야간 등) 등은 상세히 표시토록 했다.

‘오늘오픈’이라고 표시할 경우 이전거래 판매량을 합산해 표시하는 행위는 과장·기만 행위로 간주된다. 아울러 위조상품 예방을 위한 취득증명서·정품인증서·통관인증 확인,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등 전문기관을 통한 사전검수는 필수다.

미사용쿠폰 70% 환불제가 적용되는 상품의 경우는 환불 내용, 신청방법, 절차 및 유효 기간 등을 명시토록 했다. 적용이 제외되는 상품은 적용이 제외된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토록 했다.

이 밖에도 고객불만 응대·처리 목표시간도 기존 72시간에서 48시간으로 단축했다. 고객센터(CS) 응답률 기준은 80%에서 85%로 상향 조정했다.

이숭규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소셜커머스 판매 방식을 사용하는 다른 업체들에게도 자율적인 가이드라인 준수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존 가이드라인 이행협약을 체결한 8개 업체들과 개정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준수율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