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득세 인하로 인한 지방세수 손실분 전액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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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2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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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조정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정부가 취득세율 인하로 인해 생긴 2조4000억원의 지방세수 감소분을 전액 보전해주기로 했다. 또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6%p 확대하고,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을 10%p 인상한다.

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의 세수감소와 보육예산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향후 10년간 연평균 5조원 수준의 지방 재원을 확충할 것으로 보고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번 대책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보전 등 지방재정의 시급한 현안 해결과 중장기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현재 5%에서 2014년 8%, 2015년 11%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현행 부가세방식의 지방소득세를 국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의 자주 재원을 확충할 방침이다.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높은 신장성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연평균 1조1000억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의 보육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조사업 확대 예산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이 10%p 인상된다.

정부는 현재 차등보조율을 적용한 실효보조율이 50%인 점을 감안했을 때, 10%p 인상 시 국가와 지자체의 부담은 6:4 로 국가가 60%의 부담을 떠맡게 될 것이라고 봤다. 또 올해 예비비 등을 포함한 국비 지원 수준보다 더 많은 금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이양사업 중 지역별 시설편중이 심한 정신·장애인·노인 양로시설 운영사업도 2015년부터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돼 지방의 복지 부담을 감해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간 기능 재조정과 국고보조사업의 개편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방세제 개편을 통해 연간 4조6000억원, 보조사업 확대 등 예산지원으로 연간 1조5000억원의 지방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추산했다. 중앙과 지방의 기능 재조정으로 연간 1조1000억원 정도 지방세수가 줄어든다는 것을 감안해도 전체적으로는 연간 5조원의 지방세수를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법률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등과 협의를 강화하고 올해 안에 지역발전위원회,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 관계기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추진상황을 점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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