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은 25일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신종사기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일 의원이 개최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신종사기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대책마련을 위한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
김태남 서울 강북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팀 경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수법 및 수사방법에 대한 증언을 통해 "보이스피싱은 피해자가 범행에 걸려들기 시작하면 5분만에 끝난다"며 "대부분 중국에 의한 범행으로 인출 직후 중국으로 송금되는 현 통신사, 계좌수사를 통해 범인을 검거하는 기존 수사방법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경위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를 위해서는 해외통신사업자에 대한 통제 및 지급정지 대상 확대, 국내 영업 해외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관계기관의 노력이 요구된다. 또 대포통장 유통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시된 토론회에서도 각 분야 전문가들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진기 항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보이스피싱에서 파밍, 스미싱 등 신·변종 거래사기로 범죄가 진화·발전하는 가운데 순식간에 피해가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데는 느리다"며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나타났을 때 신속하게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문제 대응을 위해 각 부처별로 보고 라인이 올라가고 대책논의를 하는 동안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전자금융사기와 관련해 대응이 가능한 별도의 조직, 금융기관, 경찰, 인터넷 관련 기업들이 조직체계를 가지고 실시간 협의가 가장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대해 이용자 보호가 미흡한 상태"라며 "피해 사례 발생 시 선진국 수준은 아니더라도 이에 준하는 보상이 필요하다. 국내 금융사는 선진국에 비해 법적 책임을 질 일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금융사 입장에서 자발적·적극적인 보호조치의 필요성을 실감하지 못해 이에 대한 개선이 우선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유윤상 은행연합회 부장은 "일회용비밀번호(OTP) 사용 의무화 또는 스마트OPT 도입 등 새로운 매체 개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며 "금융, 통신, 경찰수사 간 유기적 공조시스템에 의해 체계적인 피해방지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이상일 의원은 실제 딸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에 당한데 이어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소액결제 사기인 '스미싱' 피해도 입었다며 신·변종 사기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 의원은 소송 진행중인 사안이 있어 부재중 등기알림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URL을 무심코 클릭했다가 소액결제 사기를 당했고 딸이 납치당했다는 전화를 받고 당황해 범인들에게 몸값을 송금할 뻔 하는 등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고를 직접 겪었다"고 피해 사례를 증언했다.
이상일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 중 당장 반영할 수 있는 내용과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내용 등을 종합해 시행령 마련 등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자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방안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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