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면세유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유류 적재확인서의 위조 등 진위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는 유류 적재확인서를 세무서에서 개별건마다 수작업으로 대조하는 등 위조 서류 적발에 애로사항이 컸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위조된 유류 적재확인서를 즉시 적발할 수 있도록 전산화시켜 부정환급 등을 원천 차단할 수 있게 했다.
적발 건수를 보면 8월말 기준 해상면세유 부정유출은 총 40건인 7억8000만원 상당(약 70만 리터)이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35% 늘어난 건수(금액 273%)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하경제 양성화와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기획재정부․국세청 등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며 “해상면세유 불법유통행위에 대한 단속활동도 지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