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확정된 기초연금제도 정부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상대적으로 생활여건이 나은 사람들을 제외하고, 대상이 되는 70% 노인 거의 대부분(90%)인 353만명에게 당초 약속대로 20만원을 2014년 7월부터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연금 소득 등 노후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일부 노인들(38만명)에게는 기초연금을 다소 감액해 지급하게 되며 기본적으로 10만원은 보장했다.
이에 따라 어느 누구라도 최소한 현행 기초노령연금 수준(최대 9만6800원, 부부 최대 15만4900원) 이상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초연금 도입 시 국민연금 수급자는 무연금자에 비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해 국민연금 수급자는 무연금자에 비해 본인이 기여한 것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예컨대 총 연금액(국민+기초연금)에서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빼더라도(순 공적연금액) 무연금자의 기초연금액보다 항상 많게 된다.
순 공적연금액이란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등 본인이 받는 총 연금액에서 보험료 등 기회비용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정부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오래 가입할수록 유리하도록 마련됐다.
정부안 시행 시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실제 지원받는 금액은 더욱 커진다.
평균소득대체율 40% 기준, 가입기간 1년이 증가할 때마다 기초연금액은 월 6700원 감소하지만, 국민연금으로부터 월 1만원 이상의 금액을 추가로 지원 받게 된다.
청·장년층의 경우 2007년도 연금개혁으로 수급률이 2028년에 40%까지 매년 0.5%p씩 점진적으로 낮아지지만 기초연금액은 증가하도록 해 미래세대에 유리하도록 설계했다.
또한 노후 연금 소득의 증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할 경우에 비해, 국민 1인당 부담액도 감소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이 도입되어도 국민연금 제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며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기초연금이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형태의 노후소득보장체계가 구축되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연금 제도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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