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동급생을 흉기로 찌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초등학교 6학년 A(12)군을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군은 이날 오후 2시 57분께 인천시내 자신이 다니는 초교 앞 놀이터에서 다른 초교의 동급생 B(12)군과 만나 몸싸움을 벌이다가 갖고 있던 등산용 칼로 B군의 복부를 1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파상풍 등의 우려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이웃 학교에 다니는 A군과 B군은 서로 이름만 알던 사이었으나 전날 카카오톡으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시비가 돼 이날 만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동급생 5명의 폭행 가담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이들이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 소년부로 보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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