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는 2011년 11월 자유무역지대 설립 구상을 발표하고 적극적인 준비를 해왔다.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지난 3월 상하이를 방문해 자유무역지대 설립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데 이어 국무원이 지난 8월 설립을 승인했다. 국가 차원의 다양한 제도 혁신이 시도돼 상하이 자유무역구는 상하이 와이가오차오보세구, 와이가오차오보세물류원구(物流園區), 양산(洋山)보세항구, 푸둥공항종합보세구 4개 지역 28.78㎢로 이뤄졌다. 상하이시 전체 면적 636㎢의 4.5%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와 함께 자유무역구 안에서 기업들의 제한적인 위안화 자유 태환과 은행들의 금리 자유화, 금융거래 중개에 조세나 외환의 특혜를 주는 오프쇼어(off-shore) 금융을 시행하겠다고 명시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 실행 이전 단계부터 내국민 대우를 해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자유무역구 안에서의 외자은행이나 중외(中外) 합작은행 설립도 지원한다. 금융업을 비롯한 항운, 상업과 무역, 전문 서비스, 문화, 사회 서비스 등 6대 서비스 분야의 개방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외국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현행 25%인 법인세율을 15%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운영방안에서는 빠졌다. 국무원은 이들 혁신 과제들은 앞으로 2~3년 동안 상하이 자유무역구에서 시험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최대 철강업체인 바오스틸의 경영자 출신인 아이바오쥔(艾寶俊) 상하이 부시장이 자유무역지대 업무를 관장하는 관리위원회 위원장(주임)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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