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가 상승지역, 혁신도시 이전지 등을 중심으로 떴다방, 기획부동산, 부동산개발컨설팅 등에서 계약서 작성행위와 무자격자에 의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상담을 빙자한 중개행위, 수수료 과다 징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불법행위 발견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경상북도 김지현 토지정보과장은 “가을 이사철 도민들의 이사 수요증가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중개행위를 사전에 지도·점검하여 도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주택 전세에 대한 수요 증가와 가격 상승으로 전세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전·월세 계약시 지난 7월 법무부가 배포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경상북도 홈페이지 알림마당에서 다운로드 가능)을 사용하도록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