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개선에 대해 연구용역 발주를 추진 중이며 법령개정도 검토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현행 중개수수료 체제는 주택은 매매 거래금액의 0.9%(임대는 거래금액의 0.8%) 범위안에서 거래금액별로 상한요율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주택 이외는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어 통상 0.3%가 적용되느 주택보다 최대 3배 가량 더 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용 오피스텔 수수료의 주택요율 적용문제는 법률개정 사항”이라며 “법제처와 전문가들과 해결방법을 검토한 결과 법률을 포함한 법령개정과 전반적인 중개수수료 체제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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