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7일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제정)를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과거 '여자근로정신대'라 불렸던 위안부 등 피해 할머니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우선 지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 대상자에 생활보조금 월 30만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가운데 월 30만원 이내, 사망시 조의금 100만원 등을 지원한다. 단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또 관련분야를 조사·연구하는 단체나 법인에 대한 사업경비 지원도 가능해진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강제동원 노무피해자 총 8688명 중 52명이 피해여성근로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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