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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근로정신대 할머니 매달 30만원 생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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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02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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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내년 1월부터 서울에 사는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에게 매달 30만원의 생활비가 지원된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제정)를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과거 '여자근로정신대'라 불렸던 위안부 등 피해 할머니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우선 지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 대상자에 생활보조금 월 30만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가운데 월 30만원 이내, 사망시 조의금 100만원 등을 지원한다. 단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또 관련분야를 조사·연구하는 단체나 법인에 대한 사업경비 지원도 가능해진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강제동원 노무피해자 총 8688명 중 52명이 피해여성근로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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