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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장애인용품 감면제도 노린 의료수입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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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3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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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조 판막·심장 조율기 등을 장애인용품으로 속여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장애인용품 감면제도를 교묘히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운 의료수입업체가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인조 판막·심장 조율기 등을 장애인용품으로 감면받는 수법을 저지른 의료수입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업체 등 5개 의료수입업체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311회에 걸쳐 인조 판막·심장 조율기(관세 0%, 부가가치세 10%) 등을 장애인용품으로 둔갑시켜왔다.

이들이 세액을 내지 않고 부정 감면받은 금액만 16억원 상당인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은 장애인이 사용할 용품으로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심장외과 수술용을 장애인용품으로 속여 관세를 감면받고 병원에 판매하는 등 많은 이윤을 남겼다.

세관 측은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장애인용품의 장애인 보조기구는 의족·의수와 같이 인체의 외부부위에 사용 또는 작용되는 장치로 인체 내부에 삽입하는 인조판막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부정 감면받은 5개 업체에 16억원을 추징하고 세액감면 수입물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세관 특성상 개성공단물품·장애인용물품 등의 감면이 큰 비중을 나타나고 있다. 특히 남북교류협력법 해당물품 감면은 5만5976건(1049억)으로 전체 감면건수 대비 84%, 감면액 대비 88.8%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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