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희귀난치질환·중증질환을 가진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의료비 지원 확대 시행에 따른 것으로 건강보험 차상위계층의 희귀난치질환·중증질환자에게도 동일한 경감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이번 확대로 차상위 본인부담 면제 대상인 희귀난치질환의 인정범위가 늘어나고 차상위 대상자 중 암·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자의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자와 동일하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면제받게 된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혜택을 받게되는 대상은 약 2만6000명(희귀난치성질환자 추가 약 2만3000명, 중증질환 추가 약 3000명)으로 복지부는 추정했다.
주요 내용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병·의원 이용시 차상위 계층(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으로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대상인 '희귀난치질환' 대상에 다제내성결핵 등 37개 질환을 추가해 대상 질환이 141개로 늘어나게 됐다.
해당질환자는 기존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으로 10%의 본인부담이 있었으나 1일부터는 전액 면제된다.
단 식대는 기존 50%에서 20%로 부담해야 한다.
차상위대상자 중 중증질환의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자와 동일하게 본인부담(급여부분)을 전액 면제하고, 암·중증화상 외의 중증질환(심장·뇌혈관)의 경우에는 중증환자 산정특례기간 중의 본인부담금을 5%에서 면제한다. 역시 식대는 20% 부담해야 한다.
확대되는 37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으로 차상위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로 등록해 본인부담액을 경감받고자 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경감인정신청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진단서 등을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차상위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대상 중 해당질환으로 기존에 건강보험 본인부담 산정특례에 등록돼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로 등록돼 본인부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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