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감원장 “동양 CP·회사채 투자자 피해 최소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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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3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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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동양그룹 일부 계열사 법정관리 신청 관련, 30일 긴급브리핑을 연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동양그룹 일부 계열사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으로 기업어음(CP) 및 회사채 투자 피해가 발생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동양그룹 계열사 CP 및 회사채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동양증권 고객자산과 현금은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고 동양생명보험 역시 동양그룹 위험 전이 가능성이 낮아 계약자들의 피해 가능성이 없다”며 “이날부터 동양 금융계열사 특별점검반을 특별검사반으로 전환해 계열사 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동양그룹 CP와 회사채로 인해 발생할 투자자피해 규모는 현재로서 추산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건섭 금감원 부원장은 “손실규모는 기업회생 절차 후 법원이 가려내야하고 현재 동양그룹은 계열사 지분관계가 얽혀있어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이 어렵다”고 말했다.

동양증권이 전일까지 판매한 동양레저 및 동양인터내셔널 발행 CP 규모는 4586억원이며 투자자수는 1만3063명이다. 같은 기간 동양 회사채 판매 규모는 8725억원이며 투자자수는 2만8168명이다. 이들 상품에 99% 넘게 개인투자자들이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양증권 불완전판매 가능성에 대해 김 부원장은 “불완전 판매는 전수조사를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위해 투자자 신고가 접수되는대로 개별사안을 검사해 불완전판매를 가려내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27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동양증권 CP및 회사채 관련 민원은 180건이다.

최수현 원장은 “앞으로 과도한 차입금을 진 기업이 선제적으로 구조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할 예정”이라며 “CP 및 회사채 투자자들은 금감원의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동양그룹 계열사 CP 투자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볼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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