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용카드의 불법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신용카드사의 정보등록과 가맹점 관리와 관련해 내달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불법거래 담당 조직을 확충하는 등 불법거래 적발 노력을 강화하고, 불법거래가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여신금융협회 관리규약에 따라 즉시 불법가맹점으로 등록하게 된다.
특히,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공유된 불법가맹점 정보중 계약해지 등 중대 불법가맹점 정보는 신규 가맹점 가입심사에서 활용하게 된다.
카드이용명세서에는 카드깡 경고문구를 삽입하고 서민금융지원 홍보사이트를 명시, 카드깡의 위험성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또한 금감원은 경찰청에 통보하고 있는 카드깡 혐의정보를 국세청에도 제공하는 등 정보의 활용도를 제고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카드깡 등 신용카드 불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협조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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