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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이후 매수세 회복, 주택 매매가격 오름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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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3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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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균매매가 소폭 상승, 매매가격도 3개월만 반등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8·28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매수세 회복에 힘입어 전국 주택의 매매가격이 3개월만에 오름세로 전환하고 평균매매가격이 전월 대비 소폭 상승세를 나타냈다. 단 전세가격 역시 지속 상승세를 나타내 가을 전세난에 대한 우려도 높아졌다.

3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9월 전국 매매평균가격은 2억2912만1000원으로 전월(2억2907만2000원) 대비 4만9000원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울(4억4536만9000원)과 서울·수도권(3억1699만1000원), 지방(1억4722만원) 모두 같은 기간 상승세를 나타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2억4818만9000원)와 단독주택(2억2595만6000원)은 상승한 반면 연립주택(1억3992만4000원)은 하락했다.

전국 전세평균가격 역시 1억3389만8000원으로 전월(1억3297만1000원)보다 92만7000원 올랐다. 서울(2억4362만8000원)과 서울·수도권(1억7806만9000원), 지방(9272만7000) 모두 상승세다. 유형별로도 아파트(1억5847만7000원)·연립주택(8380만6000원)·단독주택(9591만2000원) 일제히 올랐다.

단위면적 ㎡당 매매평균가격은 249만1000원으로 전월보다 2000원 상승했다. ㎡당 전세평균가격은 155만1000원으로 같은 기간 1만2000원 올랐다.

전국 주택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인 전세가율은 61.2%(평균가격 기준)로 전달보다 0.3%포인트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수도권 59.9%, 지방 62.3%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67.8%, 연립주택 63.0%, 단독주택 42.9% 순이었다.

한편 9월 전국 주택가격은 전월 대비 0.05% 상승했다. 서울·수도권은 서울·인천·경기도 모두 보합(0%)세를 나타냈고 지방은 전달보다 0.09% 상승했다.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0.51% 상승하며 13개월째 상승세를 기록했다. 서울·수도권과 지방이 같은 기간 각각 0.83%, 0.22% 상승했다.

감정원 박기정 연구위원은 “매매시장은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 여부가 변수가 될 것으로 주요 법안 입법이 지연될 경우 위축될 가능성이 있지만 실거주 목적의 매수세는 지속될 것”이라며 “전세가격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신규 전세수요는 잠정 진정될 가능성이 있고 매매수요 전환이 용이해져 전세수요 유입은 다소 진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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