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증권사 정년差 15년…“고령자 불완전판매 대응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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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3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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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최근 동양증권이 고령 주부에게 동양그룹 기업어음(CP)을 팔아 불완전판매 이슈가 재차 불거진 가운데, 상품을 권유하는 국내외 증권사 직원 정년차가 최소 15년 가량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만, 투자자 연령에 맞춰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배치한 판매 서비스가 해외와 달리 국내는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30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일본 다이와증권그룹 본사는 10월부터 개인상대 영업직의 고용대상 연령을 종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기 했다. 사측은 경험이 풍부한 영업 직원을 활용할 경우 고객 확보에 도움에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 결과, 국내 증권사와 일본 증권사 직원 연장 차이는 최소 15년으로 벌어지게 됐다.

KDB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주요 국내 증권사 직원 정년은 55세다. 우리투자증권의 경우 올해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해 정년퇴임은 58세로 높아졌다.

한국은 근로기준법상 정년은 60세를 권고하고 있다. 정년을 증권사 임의대로 조정할 수 없다는 얘기다. 문제는 대부분 증권사들은 고령투자자에 별도 매뉴얼을 만들어 투자상담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제도상 투자상품 약관에 기재된 사항을 설명하면 판매자로서 책임은 다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투자상품 이해가 상대적으로 뒤떨어지는 고령투자자를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문제는 계속 제기되고 있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 때 고령투자자들은 후순위채권이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기본적인’사실을 인지못해 큰 피해를 봤다.

국내 증권사들이 실적 악화로 영업직을 줄이고 투자권유대행인으로 판매 역량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작년 8월 기준 10개 증권사 투자권유대행인 수는 1만8500여 명으로 10개 증권사 영업직원 수(1만4100명)를 웃돌고 있다.

투자권유대행인이란 증권사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아 특정 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상품을 권유하는 전문인력이다.

그러나 이들은 전문성 부족과 투자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비판을 계속 받아왔다. 실제로 투자권유대행인의 정규직 전환 사례는 업계에 거의 없다고 알려졌다.

고령투자자는 지속적으로 늘며 이들이 제기하는 민원 수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57만명이던 고령투자자는 2010년 192만명으로 증가했다. 지난 2005년 이후 작년까지 거래소가 집계한 주식 분쟁 740여건 중 60세 이상이 제기한 민원은 150건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고령투자자 보호 대책에 고심하고 있다. 작년 말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처음 주식연계증권에 투자할 때 상담 다음날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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