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대표는 “국제사회도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구체적인 활동과 노력을 기울이는데 반해 당사국인 대한민국 국회가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국회의원들의 뜻을 모으고자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날 심포지엄은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 도서관 지하 1층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심포지엄 제1세션에서는 ‘북한인권법 제정 필요성 및 북한인권기록보존 설치 방안’, 제2세션에서는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유엔 인권메커니즘 및 국제사회 협력 방안’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한편 국회인권포럼 대표인 황 대표는 지난달 6일 북한인권법안 통과를 위해 ‘북한인권법안 통과 추진 의원 모임’을 결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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