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협약 실적 조작한 포스코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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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0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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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직권조사 2년간 면제 등 인센티브 박탈<br/>-포스코 동반성장지수 우수등급 취소요청…직권조사 예고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약속한 포스코가 공정거래협약 이행 실적 자료를 허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는 괘씸한 행위를 저지른 포스코에 대한 공정위의 대대적인 조사가 실시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포스코가 제출한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자료’에서 일부 허위 제출을 확인,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및 직권조사 2년간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박탈한다고 1일 밝혔다. 또 동반성장위원회에는 포스코의 동반성장지수 우수등급을 취소토록 요청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기준은 공정거래협약 3대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거나 협력사에게 고지하고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운용 실적도 평가받아야 한다.

그러나 포스코는 해당 기준에 들기 위해 지난해 1월 10일 등록한 자료를 평가대상기간(2011년 4월~12월) 초기인 2011년 4월 29일 작성된 자료로 속여 제출했다. 아울러 포스코가 제출한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도 가공된 자료였다.

이와 관련한 허위 제출 논란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김기식 민주당 의원이 지적하면서 알려졌다. 특히 올 7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문제 제기되면서 공정위의 현장 확인· 관련자 조사 등이 실시돼왔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한 공정거래협약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괘씸죄가 포스코에 적용될 심산이 크다”며 “올해 공정위의 직권조사 등 전방위적인 사정당국의 칼날이 포스코를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공정거래협약 체결의 다른 기업들도 공정위 조사에 불통이 튈까 우려하는 눈치”라고 말했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의 근간 및 신뢰를 훼손한 사안”이라며 “포스코의 동반성장지수등급(우수)을 취소하도록 통보하고 올해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등의 대상에 포함해 하도급 거래실태를 중점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포스코를 계기로 협약절차기준(제19조)상 허위자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한층 더 짜임새 있게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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