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신고 765명에 과태료 26.4억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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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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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여 위장신고 30명, 탈루액 추징 조치

<자료: 국토교통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부동산 거래 시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거나 높은 금액으로 써내는 등 허위신고를 한 중개업자·거래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수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1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 및 지자체 조사로 허위신고 등 391건에 765명을 적발하고 26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1차로 지자체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375건(711명)이 적발돼 25억5000만원이 부가됐고, 추가로 국토부 정밀조사를 통해 16건(54명)을 찾아내 9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유형별 신고 위반을 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다운계약)이 44건(101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업계약)이 27건(53명)이었다.

서울 마포구에서는 숙박시설을 19억2500만원에 매매한 후 18억원으로 낮춰 신고한 중개업자에게 385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고, 충남 청양군 임야를 약 2억5000만원에 거래해놓고 절반도 못 미치는 1억원으로 허위신고한 거래 당사자에게 각각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고양시에서 9억원에 토지를 거래하고 두배인 18억원으로 신고한 거래당사자는 각각 54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또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 280건(508명), 가격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32건(92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은 6건(9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당사자 2건(2명)을 각각 적발했다.

허위신고 외에도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30건(63명)을 적발했다.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액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분기마다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의 조사 및 단속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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