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단속에 앞서 시민들의 자동차 관련 준법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5일 ~ 15일까지 지하철과 시내 곳곳에 있는 전광판을 이용하여 사전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 단속은 단속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와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 구청이 구별로 순회 실시하게 되며, 합동 단속이 없는 날에도 구 자체 계획에 의한 단속도 실시하게 된다.
중점 단속대상은 노상, 공터 등에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도시미관을 해치는 행위, 구조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구조변경하여 승차자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 임시운행허가 기간을 경과하여 운행하는 무등록 자동차, 불법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이륜자동차 등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무단방치시 20 ~ 100만원의 범칙금, 불법 구조변경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 위반시 3 ~ 100만원의 과태료, 무등록 차량 운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 이륜자동차 운행시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