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도척면 궁평리 일원의 공잘밀집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현실화와 기업불편 해소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196,801㎡에서 204,003㎡으로 변경하고, 용도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했으며, 적정 기반시설을 확보, 공장 등이 허용되도록 건축물 허용용도 및 건폐율·용적률도 완화했다.
궁평지구는 2003년 곤지암도시계획재정비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으나, 종전 준농림지역일 때 허용되었던 공장 등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한됨에 따라 기존 공장밀집지역에 대한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곳이다.
따라서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토지이용이 현실화 되면서 공장의 집적화, 체계적, 계획적 개발 유도 및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그동안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겪어왔던 지역 주민들의 기업환경개선과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향후 심의 조건에 대한 조치계획 마련 등 남은 절차를 이행, 10월 말경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내용을 고시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건전하고 계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속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추진해 맑고 풍요로운 새광주 건설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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