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포인트도 유산…상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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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0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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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체된 카드대금 포인트로 결제 가능"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앞으로 신용카드 회원이 사망할 경우 카드 포인트를 상속할 수 있게 된다. 또 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보상 모범 규준이 마련돼 소비자 보호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민원 해소 방안을 1일 발표했다. 그동안 신용카드 부가혜택인 포인트는 회원 본인만 쓸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회원 사망 시 포인트 상속 또는 채무 상계, 카드 대금 연체 시 포인트 우선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신한카드와 롯데카드 등 일부 카드사는 이 제도를 이미 시행 중이다. 금감원은 카드업계가 포인트 상속을 이달 중 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 카드별 부가서비스 종류 및 제공 조건 충족 여부를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 쉽도록 '나의 카드 도우미' 코너가 신설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카드사가 '카드 부정 사용 보상 모범 규준'과 '부정 사용 사고 보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한 자율 규제 및 카드사 내부 통제도 강화된다. 카드사가 채권 추심 위탁업체와 계약 시 민원 지수에 반영하기로 했다.

'철회·항변권 빈발 가맹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민원 유발 가맹점 관리를 강화하고 민원 경보 발령을 통해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로 했다. 카드사의 전화마케팅에 대한 자체 점검도 확대된다. 이와 함게 카드 회원이 정보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안내도 강화된다.

여신금융협회 주관으로 올바른 신용카드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한 공익 광고도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에 접수된 신용카드 민원은 2010년부터 지난 5월까지 2만9406건이다. 이중 채권추심이 4550건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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