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처 소홀로 인한 명백한 인재(人災)로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친 중대 사고임을 감안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4단독 이대로 판사는 지난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명 중 대림산업 공장장 김모(51)씨, 대림 하청업체인 유한기술 현장소장 김모(43)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3명의 대림 측 직원들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기소된 6명 중 대림 직원 5명에게는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1명인 유한기술 안전과장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대림산업과 유한기술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17명의 사상자가 난 심각한 일로,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는 어떤 금전적 보상으로도 부족하다"며 "특히 지난해 6월에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 공장 내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오랫동안 석유화학 발전에 봉사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같은 판결에 대림참사 대책위는 1일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계속 반복되는 산업재해 악순환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은 연장선상의 굴레로 이는 필연코 또 다른 참사를 부를 것"이라며 "인재임에도 원청을 처벌하지 않고 작업허가서까지 조작해 원청의 범죄를 하청업체와 현장노동자들에게 뒤집어씌우려 한 인면수심의 2차 범죄행위까지도 그냥 넘어간 것은 산업재해와 관련한 법적 허술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단면이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처벌이 목적의 전부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여러 대안 중 원청의 최고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며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고 기업 살인법을 포함한 여수국가산단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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