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의원, ’긴급조치 9호 위반’재심서 37년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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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0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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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유신시대 때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37년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1일 이 의원이 낸 재심청구소송에서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에 따르더라도 무효이고, 현행 헌법에서도 무효라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결정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36년간을 돌이켜 보면 국가의 권력이 정의롭지 못하면 국가의 불행은 물론이고, 개인의 가치관과 행복은 아무런 소용 없다는걸 체험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1977년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 받았으며, 이듬해 징역1년6월에 자격정지 1년6월로 감형돼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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