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관공, ‘주택용 태양광 발전설비 대여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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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0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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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에스이아이비 컨소시엄 등 3개 컨소시엄 선정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변종립)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지난 8월 정부에서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주택용 태양광 발전설비 대여사업 시행자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의 정부보조금으로 주택용 태양광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과 별도로 대여사업자가 태양광설비 설치에서부터 유지보수까지 책임을 지는 태양광 대여 사업이다.

대여사업 시행자는 지난 9월4일 시범사업자 모집공고를 통해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재원조달 능력, 경영상태, 설비 대여료 적정성, 사후관리계획 등에 대해 전문가 평가를 거쳤다. 이후 에스이아이비 컨소시엄, 한화63시티 컨소시엄, 전남도시가스 컨소시엄 등 3개 컨소시엄을 선정하게 됐으며 소비자에게 대여기간(12년 이상)동안 안정적인 유지보수를 제공하기 위해 제조업체와 전문시공기업간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 될 예정이다.

월평균 550kWh 이상을 사용하는 가구 중 태양광 대여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가구는 에관공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energy.or.kr)를 통해 각 대여사업자별 대여조건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시범사업의 설치완료 기한을 오는 12월16일까지로 제한하고 있어 공사기간 등을 고려해 접수시점을 결정해야 한다.

에관공 신재생에너지센터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정부 계획에 따라 선정된 대여사업자를 통해 태양광 발전설비를 최대 2000가구까지 시행 할 계획"이라며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참여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을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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