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U대회 유치활동지원비 공개소송…원고 측 법관기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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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0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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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2013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활동지원비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은 1일 "재판부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할 수 없다"며 법관기피 신청을 냈다.

이 단체는 "현 재판장은 지난 2011년 같은 내용의 U대회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항소심 재판부의 재판장으로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결과적으로 피고인 광주시가 구체적인 정보 내용은 공개하지 않도록 하도록 한 바 있어 법관기피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법관기피신청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피고인 등이 해당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시켜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이며 해당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한다.

밝은 세상은 2008년 8월 청구한 2013년 U대회 유치 관련 예산집행 정보를 광주시가 비공개 결정하자 행정소송에 나섰다. 이 단체는 법정 투쟁 5년여 만인 지난해 12월 승소했지만 광주시가 이에 불복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광주시는 국제스포츠 이벤트 유치활동과 관련한 예산은 국가 신인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국제적. 외교적 사안이며 유치활동지원비는 그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국제적 관례라며 세부내역 공개를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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