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상속 소송…이번엔 '승지회' 놓고 의견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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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0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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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고 이병철 삼성그룹 선대회장의 차명재산을 두고 장남 이맹희 씨가 3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게 제기한 항소심 변론기일이 1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4부(부장판사 윤준)에서 열렸다.

이날 양측은 '승지회'의 성립 배경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보였다. 승지회는 이병철 선대회장이 사망한 이후 삼성그룹을 수습하는 역할을 한 가족협의체로, 성립 배경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맹희 씨 측은 승지회가 가족 공동 경영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회장 측은 이 회장이 유일한 계승자임을 전제로 만들어졌다고 반박했다.

이날 열린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에서 이맹희 씨 측은 "고 이병철 회장이 임종 전 당시 소병해 삼성그룹 비서실장과 3남 이건희·이맹희의 며느리 손복남·장녀 이인희·막내 딸 이명희 등 5인으로 하는 승지회를 구성하고 가족들의 일방적인 경영권 행사를 조율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 측은 이어 "선대 회장은 승지회를 통해 이건희 회장의 일방적인 경영을 통제하려고 했다"며 "특히 소병해 전 실장을 참여시킨 것은 이건희 회장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승지회는 선대회장이 나머지 자녀들에게 제일합섬, 신세계 등을 증여하는 대신 이 회장에게 삼성그룹을 원만하게 경영하라는 뜻에서 만들어 진 것"이라며 "회장에게 단독상속한 것은 선대회장의 인터뷰 내용과 이 씨의 자서전 등에서도 밝혀진 사실"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또 이맹희 씨 측은 이날 항소취지를 변경하고 소송액을 96억여원에서 1400억여원으로 확장했다.

한편 양측은 다음 재판에서 상속침해행위 발생 경위와 삼성생명 주권 발행 여부 등에 대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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